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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초과사용부가금이란게 나왔다? 이 금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초과사용부가금이란 무엇인가요?
한전에서는 고객의 전력사용을 기준으로 설비용량의 계약전력 초과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 여 관리하기 위해 피크기준 초과사용부가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크(고객이 보유한 전기사용설비를 일시에 가동한 사용설비의 합)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보유설비가 계약전력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요금 부과 및 적정 계약전력 으로의 증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신청한 계약전력보다 많은 전기를 썼으니 증설해라!
증설하기 귀찮아서 계속 초과사용부가금을 낸다면?
한전에선 고객이 최초에는 계약전력 초과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초과 월에는 초과사용부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고객에게 1)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한 사실과 2) 계약전력 증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그래도 증설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초과월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 (고압, 자수용 등)
- 이외의 고객(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임시 등 저압)
기준을 확인하니 초과사용 요금이 어마무시하다. 때문에 초과사용자는 자신의 설비 용량에 맞는 계약전력으로 증설 신청이필수이다. (가까운 전기 업체 선임하여 증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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