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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야기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전기 신청시 얼마를 내야하나?

by 호두피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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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새로 신청, 증설 할때 한전에 시설부담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로 중간 전기 업체에서 납부를 하거나 개인이 직접 납부를 할테데요. 시설부담금은 무엇이며 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객부담 시설부담금이 무엇입니까?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시설부담금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차후 사용하시던 전기를 해지하시더라도 기납부한 시설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설부담금의 종류1. 표준시설 부담금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배전선로 공사의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한전에서 정한 시설부담금 단가에 따라 산정한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저압고객 및 가공 · 지중고압고객)

※ 일반공급설비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저압, 고압 또는 특별고압(22,900V이하)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

 

 

표준시설부담금 =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본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 공사 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기본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거리시설부담금 단가표

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거리가 공중 배전선로는 200m, 지중 배전선로는 50m(이하 "기본거리"라 합니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신설거리시설부담금과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시설부담금의 종류2. 설계시설부담금

특정한 고객만이 전용하는 공급설비 또는 적정설계 이상의 설계로 시설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사설계서에 의하여 산정한 고객부담시설부담금 (특별공급설비고객 등)

 

시설부담금의 종류3. 설계조정시설부담금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시설에 필요로 하는 설계공사비 중 변압기, 배전함, 전선, 지중개폐기, 관로 전력구 등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고객이 이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고,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공사비는 한전 부담으로 하여 산정한 고객부담시설부담금입니다.

여기서 보강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부하분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부하분리를 위한 신설연장 및 첨가공사비 포함)
3. 전압강하방지 또는 보상공사가 필요한 경우
4. 단상 2선식 220V공급을 위한 1선 첨가공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