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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야기

단전은 무엇이고, 한전 전기 단전 기준은 어떻게?

by 호두피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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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단전이란?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특정 경우에 전기공급을 임의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전 이라고 하며 단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전 조건1. 요금이 미납되는 경우

한전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단전일(해 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ex) 4월분 요금 납기일 5/10 → 7/10까지 미납시, 단전대상임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은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류제한기가 설치되면 기본생활에 필요한 아주 낮은 전기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량이 적은 냉장고 정도..?) 미납 요금 및 재사용수수료 납부시,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하여 준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요금 미납 수수료등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전기 요금 미납 수수료는 얼마일까? 요금 안내면 단전된다고?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기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로가 부과됩니다. 해당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수계산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체료가 얼마인지 계속 전기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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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조건2. 위약금, 설비 변상금 미납의 경우

위약금, 설비변상금 등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설비변상금 등을 지정기일(정지일 7일전에 예고)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의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전기공급이 정지된 경우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기 전(지정기일이후 10일째)에 미납금과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전기를 공급하여 드립니다.

 

단전조건3. 장기 미사용의 경우

장기간 전기 미사용 농사용전력의 휴지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계약전력 3kW 이하 고객이 2년간 미사용시에는 안전사고방지 및 유지비용절감을 위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 합니다. 다만, 1년이내 재사용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공급해 드리며, 추가 1년 후에는 완전해지됩니다.

 

관련 기준은 한전 기본공급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 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