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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야기

전기 요금 미납 수수료는 얼마일까? 요금 안내면 단전된다고?

by 호두피커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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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전기요금을 납기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로가 부과됩니다. 해당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수계산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체료가 얼마인지 계속 전기요금이 연체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연체료는 얼마일까요?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되며, 다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됩니다. (무슨 말이래..)

헷갈리시죠?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일 납기고객이 12월 전기요금 10만원, 1월 전기요금 20만원 미납 상태에서 2월10일에 모두 납부시 연체료를 계산해 봅시다.

 

1. 12월 전기요금 연체료 구하기

     - 10만원 * 1.5% * 31일/31일 = 1,500원   -> 1월 연체료

     - 10만원 * 1.5% * 10/28일 = 535원          -> 2월 연체료

2. 1월 전기요금 연체료 구하기  

     - 20만원 * 1.5% *10일/28일 = 1,071원    -> 2월 연체료

 

따라서, 총 연체료는 3,106원 입니다.

청구서 송달 지연으로 연체됐을 때 처리방법

한전 귀책이나 우편물 송달 지연 등 한전에서 송달 지연을 인정하는 경우 납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요금 청구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지정된 납기일은 청구서 재발급 이후 7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합니다.

 

한전에선 언제 단전을 할까?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단전 됩니다. 한전에선 단전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 안내를 한다고 하니 전기가 단전이 되지 않도록 납부일을 지켜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단전 조건을에 대하여 알고싶다면

 

단전은 무엇이고, 한전 전기 단전 기준은 어떻게?

전기 단전이란?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특정 경우에 전기공급을 임의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전 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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