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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야기

소용량 자영업자 전기요금 제대로 내고 계신가요? 누진제 폭탄 피하기

by 호두피커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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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다양한 계약종별이 있습니다. 이 계약종별은 각각 다른 요금 단가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 요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사용 용도에 따라 어떤 계약 종별을 따라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만 소용량 고객에 대하여는 사용자 선택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용량 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란 무엇인가?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용량 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라 합니다.

 

 

주택용 VS 일반용 어떤 것이 유리할까?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하신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용량고객 계약종별 변경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 (일반용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말은 만약 일반용으로 변경후에 이전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도 다시 주택용으로 돌아갈 수 없단 뜻이니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한전:ON>민원목록"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를 검색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팩스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