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플라스틱 음료마시고 유산? 카페는 어디?

by 호두피커 2023. 10. 10.
반응형

세종시에서 9월 17일 카페에서 배달시킨 음료를 마신 임산부가 장출혈로 인해 유산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이 든 음료가 제조가 되었을까?

카페 주인은 스무디를 제조할 때 믹서기를 사용합니다. 제조당시에 플라스틱 컵이 믹서기에 떨어졌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갈린 플라스틱이 든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카페 주인은 믹서기 동작시에 원래 소리가 크며 그날따라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서 플라스틱 컵을 같이 갈아버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합니다.

플라스틱이 가득 들어간 음료

 

플라스틱이 가득 든 음료를 마신 임산부 김 모 씨는 이물감을 느껴 내용을 확인해 보았고 플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고 장출혈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엑스레이 촬영 등 필요한 치료는 시도가 어렵고 김모씨는 유산을 막기 위해여 주사도 맞았지만 결국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음료 제조한 카페는 어디? 처벌이 가능한가?

반응형

카페의 음료 때문에 유산을 했어도 현행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를 않고 과실낙태에 대한 법령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김모씨는 지자체와 식약처에 접수를 했지만 적절한 조사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카페코지 세종고대점]으로 현재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한 상태입니다.

카페고지 입장문

해당 카페 주인은 '플라스틱은 소화가 된다', ' 플라스틱을 목으로 삼킬 리 없다.' 등의 주장으로 김 모 씨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5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며 이에 김 모 씨는 카페 고지 본사에 항의했고 본사는 최대 100만 원을 제시하며 홈페이지 사과문과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건을 일으킨 지점은 가맹계약 해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