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1 양성징병제 언급? 병역법 헌법소원 결과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안 가는데 이거 차별 아닌가요?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2010년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했습니다. 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으며 지난 판결과 차이는 없는지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병역법제3조: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발생 대한민국 병역법에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 지원 했을 때 복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 사건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있거나 이행 예정인 남성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 5명에 의해서..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