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1 [KBS 수신료 분리납부] 우리집은 어떻게 신청해? 한전은 1994년부터 방송법 제67조 의거 방송 수신료에 대한 징수업무를 대신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수신료 징수 방식이 변경되어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전기 사용자가 아닌 고압 아파트 단체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KBS 수신료는 납부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개정 된 내용은 수신료 납부여부에 대한 것이 아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납부하는 방법만 한전에 전기 요금과 함께 납부 -> KBS로 직접 납부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시행에 옮기기까지 한전과 KBS간의 계약변경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 방안.. 2023. 11. 2. 이전 1 다음